[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시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 시 발생하는 물류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작목반별로 작목반장이 개인별 내역을 집계하여 일괄 신청하면 된다.
과수농가의 경우 규격 포장재 박스 실제 제작비용의 30%, 채소 농가의 경우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30%를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액은 120만원으로,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작년 대비 지원 한도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7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총 94개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작년부터 지역 명품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와 GAP인증 농가 우선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농가에는 일반 농가보다 더 큰 지급 한도인 농가당 최대 160만원의 지원 혜택을 준다. 반면 부적합농산물 생산 농가에는 농약 안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감액을 강화하여 1차 적발 시 50% 감액, 2차 적발 시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사노동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업인은“매년 증가하는 물류비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농산물 물류비용 지원 사업이 농가의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안승남 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농가에 활력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