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평군(김성기 군수)은 2022년 1월 1일 행정 조직개편을 통해자연순환과를 신설하는 등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2일 입법 예고했다.
가평군은 2021년도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조정으로 각종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과 신설 및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조직 재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로 5급 사무관 1명과 6급 팀장 3명 직급이 추가 되어 연말 명예·정년퇴직하는 사무관 등의 결원 및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사무과의 독립으로 김성기 가평군수의 마지막 정기인사개편이 중폭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환경과’를 ‘환경과, 자원순환과’로 분리하고, ‘하천관리, 지역개발, 기반조성’팀을 ‘하천관리, 하천시설, 지역개발’ 팀으로 하며, 신설되는 자원순환과에 ‘자원정책, 폐기물관리, 자원운영, 자원시설’팀으로 한다.
또한 ‘축산유통과’를 ‘축산과’로 변경하고, ‘농축산유통, 푸드플랜’ 팀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여 ‘농촌개발’팀을 ‘농산유통, 푸드플랜, 기반조성’팀으로 한다.
그리고 산림과 ‘산림휴양’팀을 ‘산림휴양, 산림녹지’팀으로 분리한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재산관리, 청사관리’팀으로 분리하고,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 복지시설관리’팀을 ‘아동보호’팀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현행 3국 20담당관·과, 1의회, 2직속(3과), 3사업소, 1읍, 5면은 3국 21담당관·과, 1의회, 2직속(3과), 3사업소, 1읍, 5면으로 개정된다. 공무원 정원은 현행 767명에서 796명으로 29명이 증원된다.
개정 조례안 이달 25일 가평군의회 제302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가결되면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