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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자치경찰제 및 자치분권 2.0' 특강 실시

7월부터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 ’ - 우리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오산시장 곽상욱)에서는 「4회차-찾아가는 자치분권」일환으로 지난 21일 경기도 31개 시군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7월부터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 및 얼마전 입법예고를 마친 ‘주민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치분권 2.0」 의 의의 및 주요현안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C19’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527명의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세션은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체감하지 못했던 「자치경찰제」관련 강의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역을 더욱 안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함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

또한, 2세션에서는 주민자치법 관계 부처인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의 직접 강의가 이어졌다. 이는 30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자치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주민자치법 시행령’이 준비를 마침에 따라,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면서, 확대되는 자치영역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주민자치의 역할 등에 대한 생생한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후, 주민자치회원들의 질문이 이어진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추천을 늘려야 한다는 점과 주민자치회법 국회 통과 여부 및 주민자치회 운영시 필요예산의 상위법 명시가 없다고 하는 질문 외 제도적 한계점과 후속 조치사항, 보완할 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강의에 참여한 주민자치회원들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지역과 주민의 권리가 신장한 만큼 앞으로 인식의 전환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함을 느꼈다며 강의후 소회를 밝혔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이제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분권이 더 성장해야 한다”면서 협의회는 앞으로도 “분권과 참여로 행복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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