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4일,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수질 및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32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세먼지 및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했다. 이번 동절기동안 적발한 위반 행위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7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 6건, 공공수역 등 주변환경오염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3건,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3건 등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폐기물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요 위반 사례로 ▲수백톤의 폐기물을 무허가로 불법 처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 외국 수출 시도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 배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없이 공사 진행 ▲대기,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 방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현장을 적발하고 있다”면서 “최근 평택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지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자의 준법의식 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