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평군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김성기 가평군수 감염예방법 위반논란 모임” 관련 모임장소 영업주에 과태로 150만원 행정처분하고, 방역수칙 위반 참석자는 현재 확인 불가하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승일 가평부군수가 지난 13일 1차 본회의 이상현 의원 5분 발언 관련 언론보도 의혹 사실에 대한 해명 및 위반 조치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였다.
이승일 부군수는 “언론 보도된 음식점에 지난 13일 현장조사 실시하고 진술을 청취하였다.”라고 밝혔다.
“진술 내용은 영업주의 지인모임이 있었고 정확한 인원수는 알 수 없으나 여섯상 분량의 음식이 제공하여 약 20여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아는 사람은 없었고 정당관계자 등에 대한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조사 시 출입자 명부 등은 작성되지 않았고 CCTV도 사건당일 녹화분은 지난 주말 삭제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에 영업주에게 감염예방법 위반 과태로 150만원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 위반 참석자에 대해서는 사건일로부터 시일이 소요되어 신원확인 자료가 없었고 모임당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무하여 참석자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석자 신원확인과 참석여부를 확인하는데로 행정처분을 실시 하겠다라고 전했다.
골프장 방역지침 위반사항 확인 및 이용객 4팀 16명에 명단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제출받아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추진예정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번 위반등에 따른 조사 중에 있는 상황으로 향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현 의원(민주.설악청평)은 ”가평군이 사법권이 없으므로 선관위에 조사 결과에 따라 군수 포함해서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서라도 가평군수의 입장 표명을 권고한다.“라고 전했다.
송기욱 의원(민주.가평북면)은 ”언론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이 보도했는데 늦장 대처 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 예약관련 가평군청 팀장이 예약 해 주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하급직 팀장이 당직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전했다.
강민숙 의원(민주.비례)은 ”김성기 가평군수의 모임 참석 확인은 하였는냐.“라고 질의했으나 이승일 부군수는 ”현재 확인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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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10-19 16:1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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