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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건읍, 불법 경작지 대상 행정대집행 실시


[한국뉴스타임=명기자] 남양주시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진건읍 내 하천 구역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은 농업 폐기물(폐비닐 등)의 투기·방치 및 불법 소각 등의 2차 위법 행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퇴비·농약 살포 등으로 인해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제방 토지 유실 등의 수해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는 하천변 로드체킹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경작 개소에 불법 경작 금지 안내문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활동으로 경작 금지를 권고해 왔으나 매년 자행되는 게릴라성 불법 경작으로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진건 파출소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장비(백호) 6대, 앰뷸런스(남양주보건소 협조) 1대를 동원해 진행됐으며, 진건읍 진관리 914-43, 967-15 일원 및 사능리 654-21 일원에서 왕숙천, 사능천 제방을 따라 형성된 약 2㎞ 구간 등의 불법 경작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행정 절차를 거친 후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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