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평군이 코로나19 출입명부 의무화 시설에 080 안심콜(콜체크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식당카페, 목욕·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소매업, PC방, 장례·결혼식장, 영화관·공연장, 유원시설, 독서실 등 11개업종 2천486개소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업종이다.
오는 28일부터 대상업소 신청서를 접수하며, 내달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서비스가 지원된다. 또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계획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080 안심콜은 이용자가 각 사업장마다 부여된 안심콜 번호(080-000-0000)로 전화를 걸면 출입 시간과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서비스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자 관리를 한 통의 전화로 할 수 있어 전자출입명부 휴대전화 QR(정보무늬) 코드 입력의 불편함과 수기 명부작성의 개인정보 유출, 정보의 부정확성 등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출입시설에 부여된 080 안심 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하면 2~3초 안에 출입기록이 KT 전산 지능망에 기록되고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출입자가 전화를 발신하는데 발생하는 통신 비용은 현재 업주부담가 부담하고 있으며 평균 4.1원/콜 (VAT별도)이다.
한편 지난 달 가평군에 080 안심콜(콜체크인) 서비스 지원을 요청한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은 “최근까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속에서 080 안심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사업장 이용 편의 향상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방지와 허위 휴대번호 기재, 필기구 접촉으로 인한 교차 감염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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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10-15 10: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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