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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학내 동물실험윤리위 1회 개최 시 최대 350건 심사, 미승인비율 1%내외...날치기 심의 우려

[한국뉴스타임=명기자] 미용 목적 실험을 위해 건강한 비글의 안구를 강제로 적출한 충북대 교수진의 동물실험이 손쉽게 심의에 통과되는 실태를 통해 허술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동물단체 관계자들도 “동물실험윤리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지역거점국립대학교 10곳과 인천대학교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 11곳이 사용한 실험동물이 18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동물실험윤리위는 1회 개최 시 최대 350건의 동물실험을 승인하고 미승인 비율은 1%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실험윤리위는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심의하고, 동물실험 연구윤리(실험동물 대체 감소 고통완화 : 3R) 준수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 실험동물량에 관계없이 대학당 1곳의 동물실험윤리위가 설치된다.

2018년~2020년 대학의 실험동물 사용량은 350만 마리로 전체 사용량의 1/3에 달한다. 특히, 전체 대학 120여 곳 중 국립대 11곳(9.2%)은 최근 3년간 무려 180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대 11곳의 동물실험 약 60%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D, E등급의 연구이며 이는 증가 추세이다. E등급의 실험동물들은 마취제 없이 고도의 염증, 골수기능 완전 파괴, 뇌졸중 유발 시험 등을 견뎌내야 한다.

2018년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개 인공 눈’ 동물실험을 고통등급 D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세계적 학술지인 플로스원은 위 연구가 잔혹하고 불필요한 실험이였다며 연구윤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플로스원은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윤리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11곳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1회 개최 시 약 2시간 동안 평균 2-30건, 최대 350건의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0년에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7차례 희의 동안 2,400건을 심의했고 이는 20초당 한 건을 심사한 것을 의미한다.

동물실험의 미승인 비율 또한 1% 내외로 승인비율이 월등히 높다. 미승인은 실험동물의 고통 등급설정, 고통 완화 방안, 실험환경 등이 부적절한 경우에 결정된다. 최근 3년 경상대, 인천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에서 행해진 동물실험 중 미승인이 된 실험은 0건이다.

이탄희 의원은 “동물실험윤리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날림 심사를 하며 도장 찍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동물실험윤리위가 실효성 있는 견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손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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