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포천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따라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이번 달 29일 공시한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7,303호이며 202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59% 상승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포천시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38-2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