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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생사 가르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성공률 낮아

최근 5년간 GPS, WI-FI 위치추적 성공률 30%대

[한국뉴스타임=명기자] 재난,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GPS나 WI-FI를 이용한 위치추적 성공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20년까지 경찰청에 요청된 GPS, WI-FI 위치조회 2160만 3800여건 중 위치추적 성공 건수는 689만 9600여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요청 건수의 31.9%에 불과한 수치다.

경찰은 급박한 위험에 노출된 신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를 활용해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로는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기지국 방식’,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GPS 방식’, WI-FI가 연결된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WI-FI 방식’이 있다.

기지국 방식은 모든 휴대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실내 및 지하에서도 측위가 가능하나, 오차 범위가 커 정확한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한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가해자는 평택역 인근에 피해 아동을 내려줬는데, 기지국 방식을 활용한 첫 측위값은 월곶역 인근으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역의 거리는 자그마치 50여km에 이른다.

살인, 성폭행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에게는 오차 범위가 좁은 GPS나 WI-FI를 통한 위치추적이 필수이지만, GPS나 WI-FI 측위 방식은 성공률이 낮고 그나마 좁은 오차 범위 조차 측위 환경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된다.

일례로 지난 2월 광명 살인사건 때 경찰은 오차 범위가 가장 좁아 비교적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측위값을 받고자 총 11차례 위치추적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는 경찰의 위치추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치측위에 실패하였을 경우 오류정보와 사유를 경찰청에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데이터로 별도 보관하지 않는 등 해당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 경찰청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긴급사건이 발생해도 위치추적 및 구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MOU 등 별도의 구체적인 문서없이 구두로만 사업을 추진시켜, 자체 부담해야하는 연동개발비가 타 이동통신사보다 많았던 A통신사가 돌연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데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A통신사가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긴 했으나, 전체 통신 가입자의 약 13%(911만명)에 달하는 알뜰폰 사용자 긴급구조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사업계획과 달리 1~2년 가량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위치추적 성공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위치추적을 이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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