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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9부 능선 넘었다!

김 의원, 1년간 꽉 막힌 ‘공공폐수 별도배출허용기준’ 문제 해결!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폐수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랜숙원이던 양성화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각종 폐기물로 가득찬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청산산단에 가장 시급한 일은 산단 내 산재해있는 불법공장의 양성화였다. 김의원은 △불법건축물 철거, △건축인허가, △산업단지 입주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양성화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불법공장들이 지난 1년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법공장들이 정상적인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필수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이 필요했고, 이는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 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로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기술검토가 1년째 지연되면서 불법공장들의 양성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이다.

김 의원은 연천군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와 연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며 청산산단 양성화 과정을 설명하고, 조속한 고시 확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아냈고, 이후 연천군과 환경공단 간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환경공단은 17일, 한강유역청으로 완료된 기술검토 자료를 송부했고, 유역청은 승인했다.

김 의원은 “이제 환경부 사전검토와 국무조정실 규제검토 두단계가 남았다”면서,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변이 없는 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 양성화를 눈앞에 둔 청산산단의 희망빛 새출발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면서 3대가 행복한 연천‧동두천을 만드는 ‘참 괜찮은 국회의원’ 김성원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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