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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 권역별 3곳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5월 신고에 맞춰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평택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처리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별도 신고 시행에 따라 납세자가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세·국세 합동신고를 운영한다.

평택시와 평택세무서가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 신고센터는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안중읍사무소 3개소가 관할별로 운영되며, 평택시는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합동신고센터를 2곳 이상 설치하여 합동신고센터 운영하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뽑히고 있다.

평택세무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송탄출장소 및 안중읍사무소는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하며 납세자가 원하는 곳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평택시는 코로나19 확산 대비 차원에서 관할별 신고센터를 별도로 세곳을 운영하며, 각 신고센터에 듀얼모니터 등 투명아크릴 설치로 납세자와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신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평택시의 지방소득세 신고예정자는 26,011명(2019년 기준)으로 대부분 납세자는 위택스로 전자신고(83%)·납부하지만 이중 약 4,500명(17%)은 방문신고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금년에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6월 1일까지 신고는 하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남부(평택세무서), 북부(송탄출장소)와 서부(안중읍사무소) 세군데에서 관할별로 운영하여 송탄, 안중지역의 모든 납세자가 원거리인 평택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시민중심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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