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몸에 착용하는 녹화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15년도부터 ‘21년도 8월까지 6년간 운영했다. 전국 9개 청 20개 서를 대상으로 한 1차 운영에 이어 마포, 영등포, 강남 3개 서를 대상으로 대량 배치해 2차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입 당시 141건이었던 웨어러블캠 영상의 다운로드 건수는 ‘16년도 180건으로 잠시 늘어나는 듯하더니 ‘17년도 63건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21년도에는 0건으로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 심지어 경찰관이 현장에 착용하고 나간 횟수는 ‘20년도부터 이미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저조한 사용률은 시제품보다 낙후된 웨어러블캠의 기능 때문이었다. 19년도에 시범 운영 대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량이 ‘지원되는 기기보다 사제 바디캠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복잡한 사용절차, 배터리 용량부족, 빈번한 고장으로 보급되는 기기의 성능이 시중 제품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현장에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 종료 보고'에 따르면 기기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도 바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무려 73%으로 높았으며, 이에 저성능 보급형 기기 대신 시중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찰관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19년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 역시 해당 경찰관의 소지한 바디캠 영상을 증거로 가해자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해 8월 ‘암사역 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초등대응 미숙이라고 비난 받던 경찰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천호지구대 소속 경찰이 21만원의 사비를 들여 구입한 바디캠의 촬영 영상 덕분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청은 사제품만 못한 장비를 도입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하며,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