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남양주시는 3자녀 이상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남양주시에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감면 기준에 따라 가정용 10㎥ 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에 대해 최대 월 14,28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남양주시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요금 감면 제도가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 가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및 복지 담당 부서로 방문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