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행안위 등 상임위 논의 과정를 거쳐 대안반영되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원욱 의원은 2020년 8월 제정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발의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엔은 고령화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14.4%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방의 경우 특히 청년인구가 주는 등 이로 인한 지방소멸이 중요한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면 지역의 경우 2018년 기준 27.9%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도입되면 도시민에게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발전을,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일 년여 만에 통과된 만큼 조속히 잘 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