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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최대 1000만원 지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2019년 매출기준으로 1억 미만인 업체에는 우대가점을 부여(매출액에 따라 차등가점 부여)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최대 4~5회)을 시행해 도출한 문제 사항은 경영환경개선에 반영하고, 대상자들에게 옥외간판 교체, 위생개선 및 홍보, 인테리어 등에 드는 비용을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유흥업소, 골프장과 무도장,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침체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5.25. ~ 5.29.까지 방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 사무실) 혹은 우편(한국생산성본부)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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