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2019년 매출기준으로 1억 미만인 업체에는 우대가점을 부여(매출액에 따라 차등가점 부여)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최대 4~5회)을 시행해 도출한 문제 사항은 경영환경개선에 반영하고, 대상자들에게 옥외간판 교체, 위생개선 및 홍보, 인테리어 등에 드는 비용을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유흥업소, 골프장과 무도장,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침체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5.25. ~ 5.29.까지 방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 사무실) 혹은 우편(한국생산성본부)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