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하남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오는 10월 1일부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1인당 25만원이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6월 30일 24시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자,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해당하나 정부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 기간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 4일간은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1일과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시민이, 2일과 4일에는 짝수인 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해 신청하면 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시민, 13일과 15일에는 홀수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가능하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