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제4차 회의에서 지난 3일 경기도가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의문점을 표시하며 ▲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대한 법원의 인용 가능성 ▲ 국민연금공단과의 보상 절차 ▲ 김포, 파주, 고양시가 부담할 비용 ▲ 소송비용 등에 대해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이상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는 협상 방식, 공익처분방식, 대납방식 등을 전략적 조합으로 접근하였다”며 “결국 경기도가 차후 부담하여야 할 최소수익보장금액이 공익 처분에 따라 보상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협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 합동브리핑 행사에서 공익 처분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배제한 것은 물론 귀뜸 조차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내달 29일로 만료되는 활동기간을 내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진 성명서 발표 행사에서 ▲ 정부에 대하여는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을 들어 건설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의 부담을 ▲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적극적인 임할 것을 ▲ 일부 언론에 대하여는 원색적인 비난을 멈출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