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포천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신규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방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상기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지급대상 농지가 0.5ha 이하인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세대)당 연 120만원을 수령한다.
그 외 0.5ha 초과시에는 면적별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논·밭)별로 구분하여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 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만큼 해당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 6,800여 농가에 직불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빠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7월부터 9월까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직불금을 11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