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평군의 보여주기식 업무협약(MOU)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가평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현 의원(민주.설악청평)이 대표 발의한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중 조례 제 7조 1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다.
현재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더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에만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가평군은 향후 업무협약 추진 상황 등을 연 1회 가평군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이상현 의원은 “가평군이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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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9-15 11:2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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