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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학교 밖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동일 지급 촉구

교육재난 상황에서는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과 제도권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겸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무상급식비 예산 차액을 이용해 도내 유·초·중·고생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추경 예산안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과 일시 쉼터, 단기 쉼터 등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당초 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책정된 무상급식비 잔액으로 지원됨에 따라 현재 교육부 소관이 아닌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선 급식 예산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전달체계 역시 시·군을 통해 지원할 수 밖에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며 “기관간 행정적 소관 문제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교육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도의회 증액사항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으며, 예산이 반영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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