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국회가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지방을 의학적·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나섰다. 규제의 핵심인 「폐기물관리법」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9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의 주도로 여당의 강훈식·안호영 의원과 야당 홍석준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강훈식 의원(산자위 간사)과 홍석준 의원은 지난 2월과 3월 인체지방 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체지방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폐기되는 인체지방이 환경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폐지방을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 AIDS 환자들이 치료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방위축증 치유를 위한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폐지방의 규제완화를 수차례 약속해 왔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 규제로 꼽고, 규제법령 정비를 주된 개혁과제로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보건복지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이에 작년부터는 與·野 정치권이 문제해결에 나섰다. 작년 7월 성일종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강훈식 의원, 그리고 3월 홍석준 의원이 각각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학계·업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한다. 환경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약안전처의 담당 관료들과,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윤을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과 송승용 연세대 교수가 패널로 배석한다. 업계에서는 인체지방 활용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엘앤씨바이오의 이환철 대표와 ㈜엔도비전의 정민호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與·野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추후 법 개정 여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소관 상임위 핵심 국회의원들은 물론 정부·학계·업계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인체 폐지방 재활용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