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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예결위, 군의원 3명 개인사유로 불참..3차 추경 예산 심사 파행(跛行)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7일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는 제300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915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현)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그런데 첫째날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예결위 심사에 군의원 3명이 불참하여 이상현 위원장 1, 최정용.강민숙 위원 2명으로 심사를 하였다.

이날 불참한 A의원은 친구 모친상으로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조퇴하였다.”라고 전했다.

B의원은에 자녀들이 몇 달전 예약해서 청가원을 내고 아내의 환갑 여행중이다. 내일 귀가한다.”라고 전했다.

C의원은 문자와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불참 사유 회신이 없었다.

지방의회의 여러 역할 중에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예결위 불참으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결 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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