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포천시는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78,992건, 38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6월 1일 현재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하고 납부안내문 배포, SNS 홍보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포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