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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한국뉴스타임=명기자] 포천시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4,355필지의 1㎡당 가격이다.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청 민원토지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지가 열람을 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관공서 방문보다는 인터넷 열람 및 제출을 권장한다.

의견제출 된 필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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