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담실 내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번 가림막은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여 답답함을 최소화 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콜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책상 면에서 9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해 상담원간 비말감염 우려를 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대응을 위하여 지난 13일 콜센터 긴급 개시 후 문의 전화 폭주로 상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림막 설치로 감염 우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관련 문의는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8024-4919)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