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서울] 24일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일부 의원에 대해 탈당 요구, 제명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요구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같은 당 지도부 방침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권익위에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를 보내왔다”면서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는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돼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무경 의원의 경우는 다음 의원 총회에 제명안 상정할 것”이라며 “동의해주신 의원들에 관한 권익위 검토 결과는 언론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제명되더라도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은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