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 상수도사업소는 출산 장려 · 자녀 양육 여건 조성 및 지역 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8월 수도요금 고지 분부터 관내 다자녀가정의 및 신생아 출산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다자녀 감면의 자녀수에 따른 감면 비율 차등 적용(3자녀 20% 감면, 4자녀 이상 30% 감면)을 일괄 50% 감면으로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지원하고,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36개월 간 수도요금 감면(50%) 하기 위한 감면 규정의 신설이다.
구체적인 감면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신생아를 출산(2021년 8월 1일 이후)한 가구 이며, 기존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감면(3자녀 또는 4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감면에서 일괄 확대 적용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생아 출산감면 및 새롭게 다자녀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 세대는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족구성원과 거주지를 증빙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액이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가평군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가평군 상수도 사업소는 군민들의 수도요금 납부편의 및 민원인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상수도사업소 통합민원 ARS,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SMS 문자고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 ·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