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지난 21-22일, 차기 가평군수 후보군 여론조사 전화를 수신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제보에 따르면 여의도여론조사기관에서 총 3가지 질문으로 첫번째 가평군수 10명의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두 번째 가평군수 6명의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세 번째 가평군수 3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선관위에 의뢰기관과 조사방법을 질의 하였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가평군 지역 여론조사 실시 등록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관계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 등의 의무가 없다라고 전했다.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 다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외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 여론조사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 예외로 두고 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시에는 ▼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 과태료 3,000만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500만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의 처벌에 처하고 있다.
이번 차기 가평군수 후보 여론조사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실시 되었는지 현재는 확인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의 김성기 가평군수의 출마제한으로 무주공산으로 평가되는 차기 가평군수에 10여명 이상의 여.야 무소속 후보군이 난립하는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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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8-24 07:4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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