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구리시장 안승남)는 23일 코로나19 감염증 차단 대응 일환으로 해외입국자 증가로 인한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부 무단일탈 발생에 따른 함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2회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재대본에 따르면, 현재 구리시 자가격리자는 해외입국자를 포함 171명으로,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 발급과 총무과에서 편성한 전담 공무원을 1:1로 매칭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전담공무원 ID발급 및 안전보호앱 설치, GIS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3중의 촘촘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1매칭 시 전담공무원은 법적 준수사항 안내, 위생물품 전달, 1일 2회 정위치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건강 체크 등 자가격리자의 편의제공 및 앱 점검 등 일일 감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자가격리자 합동 점검반은 4인/1조, 4개팀으로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구리경찰서 인력으로 구성됐다. 23일 오후 본격 점검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자 중 앱 연결이 자주 끊기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동선에 움직임이 없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6명에 대한 불시 점검에서는 모두 성실히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현재까지 우리 구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확진자가 해외파 이외 지역사회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럴 때 일수록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이 소진되고 피곤하시겠지만‘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단이탈을 한다면 그간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쌓아온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격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관리중인 전체 자가격리자에게 시·경찰 합동 불시점검 시행 안내 문자 발송하였으며, 무단이탈 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 불응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별도 시설 재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또는 외국인 강제 출국 조치, 긴급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원천 배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