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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새로운 시의장 선출 잠정보류...손세화 전의장 가처분 기각 항고에 따라

[포천뉴스타임=이명수기자] 포천시의회 새로운 시의장 선출이 잠정 보류되었다.

17일 포천시의회 의원 6명은 포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지난 6일 손세화 의원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고 결과전까지 새로운 시의장 선출을 잠정보류 하자는데 뜻을 같이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포천시의회 후반기 손세화 전.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는 의회 내의 서로 대립되는 다수의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렴·통합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그 운영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게 돼 있다""의장은 의회 의원들을 대표해 그 의견을 수렴·통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손세화 전.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5일 오전 손 전.의장을 제외한 6명의 시의원들은 잔여임기의 원만한 의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합의추대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포천시의회 제158회 정례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어 전체 의원 7명 중 손 의원을 제외한 6명이 투표해 찬성 4, 반대 2표가 나와 가결되었다.

이에 손 전.의장은 같은 달 22'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의 소' 등으로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2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포천시의회 후반기 손세화 전.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지난 6일 손세화 의원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이유서에는 불신임의결로 의장직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의결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의장직 상실로 의회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손세화 개인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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