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가평군의 보여주기식 업무협약(MOU)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민주.설악청평)이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상현 의원은 “가평군이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중 조례 제 7조 1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다.
현재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더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에만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평군은 향후 업무협약 추진 상황 등을 연 1회 가평군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이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가평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 등 전국 지자체 41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검토하니 업무협약에 관한 사후관리로 추진상황 등을 해당 시·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김성기 가평군수의 수시인사가 가평군과 특정민간단체의 MOU체결 반대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언론보도에 가평군의회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평군은 이상현 의원의 ‘수시인사발령에 대한 배경 및 기준 자료요구’에 가평군 문화체육과는 현재 문화원사, 테니스장, 다수의 체육시설물 건립 등 건축관련 현안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관련 전문 관리자 장창순 과장이 필요하였다고 답했다.
또한 건축관련 주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남왈준 과장을 전보 하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추측성 보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