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2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주·정차가 일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식별성 강화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 ▲법령 개정사항, 승하차 구역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병행 등이다.
특히 경기도북부경찰청으로 하여금 해당 대책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다음 위원회 정기회의시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총 1,061곳(유치원476, 초등학교366, 보육시설 203, 특수학교10, 학원 6)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을 점검 후 재정비하고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식별성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주·정차를 허용할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선정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경찰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