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차량의 약 절반은 승용 차량인 ‘슈퍼카’로, 이 중 최초취득가액 기준 최고가 차량은 약 45억원인 ‘부가티 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총 차량 대수는 223대로 이 가운데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 차량은 절반에 가까운 총 98대(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법인 승용차량 중 최고가 차량은 지난해 6월 등록한 최초취득가액 기준 44억6천만원인 ‘부가티 시론’이었으며, 이어 같은 해 6월에 등록한 ‘엔초 페라리’(16억6천만원)와, 11월에 등록한 ‘벤츠 마이바흐 62S’(13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기 벤츠 마이바흐 차량은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 법인차량으로, CJ그룹은 CJ(주), CJ대한통운(주), CJ제일제당(주), ㈜CJ E&M 법인이 모두 5억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종교,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롤스로이스 팬텀(약 6억원)이나 벤츠 마이바흐(약 6억∼7억6천만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법인세법 상 사람(개인)이 아닌 법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입법취지는, 법인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면서,
“그러나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그것도 5억원 이상고가인 이른바 ‘슈퍼카’를 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하는 ‘슈퍼카’는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도 어렵다. 문제는 ‘슈퍼카’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어떻게 사용·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은 퇴출시키는 한편, 법인차량 세제 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