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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합의추대로 시의장 새로 선출키로..손세화 전.의장 불신임 의결 가처분 신청 기각

[포천뉴스타임=이명수기자] 지난 2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포천시의회 후반기 손세화 전.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는 의회 내의 서로 대립되는 다수의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렴·통합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그 운영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게 돼 있다""의장은 의회 의원들을 대표해 그 의견을 수렴·통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6월 포천시의회 제158회 정례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되어 전체 의원 7명 중 손 의원을 제외한 6명이 투표해 찬성 4, 반대 2표가 나와 가결되었다.

이에 손 전.의장은 같은 달 22'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의 소' 등으로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포천시의원들은 손세화 전.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시의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5일 오전 손 전.의장을 제외한 6명의 시의원들은 잔여임기 원만한 의회 운영 등을 고려, 합의추대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세화 전.의장은 불참하였다.

의장선출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손세화 전.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는 2명의 시의장이 공존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포천시의회 민주당 3(강준모,연제창,박혜옥), 국민의힘 2(송상국,임종훈), 무소속 1(조용춘)의 각 시의원 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합의추대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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