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 받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포천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면세사업장 총 수입금액 4,800만원) 또는 과세표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0)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인터넷 신고 방식인 위택스나 스마트폰 앱(스마트택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