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30일 오후 가평군 A인터넷신문은 자사 한국뉴스타임 게재 기사 일부와 제호 및 기자명을 무단전재 하였다.
A인터넷신문은 “(주)협신 관련, 경기도 감사 담당관 한국뉴스타임 보도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으로 “(주)협신 관련, 토석채취 구역내 산지복구시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으로 가평군 상면 장기풍 대책위원장과 주민들의 감사 청구로 경기도 감사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한국뉴스타임]의 아래 보도 내용은 사실 다르다고 경기도 감사 담당관은 밝혔다.”라고 하였다.
이어 “[한국뉴스타임 이명수 기자]의 기사 중 (주)협신 관련 경기도 감사가 종료 되고 산림청 소유의진출입로와 공장 허가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주민 감사 청구에 의해 60일 기간내 감사를 진행하고 30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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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가평 A인터넷신문 보도기사 캡처 ) |
이는 기사의 사실관계를 떠나 다른 언론사 기사를 사전 양해 없이 무단으로 발췌 하며 제호 및 기자명을 의도적으로 게재하고, 사실과 다르다며 오보로 단정한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다.
이에 한국뉴스타임은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법적 조치 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한국뉴스타임은 “행정 위법성 없다. 불법 매립 시료 시추는 협의 권고 가평군 협신 관련 경기도 감사 종료” 라는 제목으로 30일 오전에 자사 www.gpnews.kr 공식 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상면 주민감사청구 대표 B씨는 전화를 통해 “누가 기사 내용을 제공한 것이냐. 법적 대처하면 되는 것이냐, 반박 기사 나갈거다.”라고 항의하였다.
한국뉴스타임 이명수 기자는 “경기도의 가평군 현장 감사가 종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는 추후 통보 될 것이다. 반론자료 주시면 게재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번 가평군 감사를 실시한 경기도북부청 C감사담당관은 “감사 결과가 공표되기전에 관련 사항에 사실관계를 확인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누구와도 통화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뉴스타임은 현장취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취재원 보호와 주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추후 보도 기사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보가 있다면 신속하게 정정보도와 관계자들에 사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보도자료와 다른 언론사 취재 기사를 모니터링 하며, ‘말 꼬리잡기’ 식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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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7-30 17:2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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