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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위법성 없다. 불법 매립 시료 시추는 협의 권고" 가평군 협신 관련 경기도 감사

진출입로 불법 여부는 당시 관련법 사안 없었다. 목적외 사용은 춘천 국유림 사업소 판단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 주식회사 협신의 산지복구 지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감사를 실시하였다.

예정보다 3일 연장된 이번 감사에서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 토석채취허가 및 폐기물처리업 관리감독 업무등에 대한 가평군 행정의 위법성 여부는 없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주민들이 요구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관련하여 시료 시추 실시 여부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 대표와 협의하여 추진 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불법 매립 확인 시추 비용은 개당 300만원으로 주민대표는 15곳 이상을 요구하여 소요예산은 5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했다.

이어 감사기간에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주식회사 협신 공장부지 산림청 소유의 진출입로 관련 공장등록 허가 신청 적법 여부는 당시의 관련법에는 진입로 개설여부 검토사안이 없었고 20여년이 지나 현재 기준으로 행정처분은 의미없다는 결론이라고 전했다.

다만 춘천 국유림 관리사업소와 임산물반출목적으로 사용 허가 되었으나 목적에 반하여 사용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춘천 국유림 관리사업소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평군 상면 지역주민들은 주식회사 협신의 산지복구용 토석(순환골재)의 적정성 여부, 가평군의 관리감독, 허가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부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 대기, 토양 성분 검사를 경기도 환경 기관에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협신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관련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가평군이 21일 개의하는 가평군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한 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49번지외 3필지 약 24.190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안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가평군의회에 매각 검토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유재산 처분' 안건 상정은 보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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