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시는 27일 고양시·파주시·광명시·안성시와 함께 공동성명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공동 분담해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이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받게 되며, 지원금 예산은 국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5개 시장은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시민의 모든 불만은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각 시·군이 반반씩 부담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안승남 시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 대유행에 개인의 이익을 접어두고 침착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 사령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모두 영웅이다. 건강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개인을 희생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나머지 12%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실질적인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리시의 경우 약 30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구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5개 시군은 이에 발맞춰 경기도의‘발빠른 결단’을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