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행정에 개입하고, ▲신입생 허위모집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구조조정 ▲제2캠퍼스 추진 특정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월 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22일 신년사 관련 업무회의에 참석해 입학정원조정을 지시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학사, 회계, 조직, 시설분야 등 교무·학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교육부는 해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입시 및 학사관리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지원자 25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미제출했음에도 합격처리 하는 한편, ‘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교직원 가족과 친구 등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후 학기초에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자퇴처리했다.
그 밖에 행정직원 채용시 계획에 없는 공고와 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후 전 이사장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시설공사를 허가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4억 2,500만원의 교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어,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번 감사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작년 국정감사 당시 증인신문에서 허위증언 등에 대한 고발을 관철해 국정감사의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