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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반대위 '가평군 장사시설 토론회‘ 금지 가처분 오는 27일 심리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구리남양주포천을위한 화장장반대대책위‘(이하 반대위)가 신청한 가평군 장사시설 토론회금지 가처분 재판이 오는 27일 진행된다.

26일 반대위 정연수 위원장은 가평군에서 29일 진행하려는 장사시설 토론회에 대하여 반대위측의 토론회 금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72714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 1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 제공 : 화장장 반대 대책위 )
이어 반대위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부당한 가평군 행정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평군은 가평군 장사시설 합리적 방향을 위한 군민 토론회729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평군은 토론회 관련 반대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에 지난 8일 협의과정에서 7월중 토론회 개최에 반대 입장을 표명 하면서 반대위 회원 대부분이 관광·숙박에 종사하므로 성수기를 감안해 성수기 시즌 이후 토론회를 개최할 것, 토론회 주관기관을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공정성이 담보된 가평기독교연합회와 외부언론사에서 주관하여 개최, 토론회 진행방식도 온라인 생중계가 아닌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이 참여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가평군은 토론회를 당초 628, 연기 후 720일 반대 측과 찬성 측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반대위에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달 말로 연기했다군정의 일관성과 군민에 대한 약속차원에서 더 연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가평군 장사시설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공동화장장 반대위와 가평군의 강대강 대치로 또 다시 지역사회는 찬반 여론으로 극한 대립으로 재점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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