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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체계 구축

영유아 생명·신체 등 14종 안전사고 보상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완료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구리시는 23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완료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가입해야 한다.

시는 올해 2회 추경에 3천 6백만원을 확보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140개소의 아동 5,333명과 보육 교직원 1,170명에 대한 공제회 단체가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구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과 보육 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상 대상은 영유아 생명·신체, 보육 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나 풍수해,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배상보험 등 총 14종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2018년부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 컨설팅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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