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23일 가평군의회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에서 찬반 4 대 3의 예상을 깨고, 5 대 2의 결과에 대해 야권 국민의힘 찬성한 의원이 누구인지 논란이다.
이날 가평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기호 의원(국힘.가평북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격한 토론을 1시간에 걸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본회장에 올린 의도가 무엇인가요?"라고 질의 했다.
연만희 의원(국힘.설악청평)은 "단임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은 강민숙 의원만 들었지 여기 있는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들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최정용 의원(국힘.상면조종)은 "주민 의견도 받고 각 부서 의견도 받고 전문 의견도 받고 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 의견도 다 받지 않았습니까?"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표결에서 여야 찬반 4 대 3의 결과를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5 대 2의 결과로 가결되었다.
본지는 가평군의회 본회의 종료 후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에게 "자원봉사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셨나요? 찬성하셨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공통 질의하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저는 반대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지방의회 표결은 비밀투표로 본인외에는 확인 할 방법이 없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개인적 이해관계인지 정치적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속 의원 상호간 불신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지난 9일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19일 오후 가평군의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개정조례안‘ 본회의 안건 상정 논의를 하였으나 여야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 처리하였고, 3 대 3 가부동수로 안건상정이 부결 되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1/3이상의 의원 2명이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23일 군의장 직권으로 군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표결 처리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평군자원봉사센터 현 김금순 센터장은 내년 6월 임기종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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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7-24 16:2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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