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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자원봉사 개정 조례안' 5 대 2 가결..이탈표 누구?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최근 논란이 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원봉사 개정조례안)‘이 가평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여 찬반 5 대 2 로 가결되었다. 

이날 제안 설명한 강민숙 의원은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19일 오후 가평군의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개정조례안‘ 본회의 안건 상정 논의를 하였으나 여야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 처리하였고, 3 대 3 동수로 안건상정이 부결 되었다. 
이에 배영식 가평군의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여론을 수렴하여 본회의 직권상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가평군의회는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원봉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②항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평군자원봉사센터 현 김금순 센터장은 내년 6월 임기종료 후 연임이 불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찬반 4 대 3의 예상을 깨고 5 대 2의 결과에 대해 야권 이탈표가 어느 의원인지 논란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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