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9일 가평군의회는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원봉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②항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평군자원봉사센터 현 김금순 센터장은 내년 6월 임기종료 후 연임이 불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찬반 4 대 3의 예상을 깨고 5 대 2의 결과에 대해 야권 이탈표가 어느 의원인지 논란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