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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안 대표발의!

1·2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기대

[한국뉴스타임=명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대도시와 수도권 1·2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노후화된 수도권 신도시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 조성 이후 도시 전반에 걸친 주거환경의 일괄적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 주민의 고충을 해소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신설해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의 조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공공시설의 조성에 한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는 차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질 좋은 주택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학영의원은 “리모델링 특별법은 총선 주요 공약으로 1년여에 걸쳐 준비했다”며, “개정안이 산본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은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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