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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계 휴가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한다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고양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 및 업체를 중심으로 7월 30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보양식이나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재료와 상품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집중 점검 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류 등 보양식 품목과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나들이 품목이다.

점검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농산물 거래 명세서 비치 여부 등 농식품 부정 유통 전반 사항에 대한 중점점검으로 진행되며,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도 2020년 7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 및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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