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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면, 주식회사 협신 vs 지역주민간 갈등 해결되나..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감사 실시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경기도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 주식회사 협신의 산지복구 지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 토석채취허가 및 폐기물처리업 관리감독 업무등에 대한 가평군 행정의 위법성 여부를 감사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가평군 상면 봉수리 지역주민들은 주식회사 협신의 산지복구용 토석(순환골재)의 적정성 여부, 가평군의 관리감독, 허가관련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부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 대기, 토양 성분 검사를 경기도 환경 기관에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협신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여 관련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가평군이 21일 개의하는 가평군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한 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49번지외 3필지 약 24.190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안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가평군의회에 매각 검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에서 지역 주민들은 민원으로 2번이나 부결된 토지를 계속하여 '공유재산 처분' 안건 상정을 하는 것은 의구심이 생긴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관련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주식회사 협신이 매입하였고, 이번 공유재산 처분 토지까지 매입하여 개발하면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하여 가평군 관계부서는 관련된 토지는 관련법에 의하여 산림과의 행정목적 상실로 용도가 폐기되어 감정평가하여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토지는 면적 미달로 토석 채출 허가가 불가 하다고 전했다.

주식회사 협신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오랜기간 주민의 의구심이 해소 되기를 바란다. 또한 가평군에서 공유재산 처분하려는 상면 율길리 토지는 공유재산 처분 신청 한 것은 사실이나 감평평가 지가가 10억여원에 달해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면적과 급경사 지대로 토석 채취가 불가함에도 일부 주민들의 토석 채취 목적 개발행위라는 의구심에 마을 이장들에게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 지속적인 민원에 답답하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감사와 가평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처분안건에 대한 가평군의회의 심의에 따라 주식회사 협신과 상면 주민간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면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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