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최근 논란이 된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원봉사 개정조례안)‘이 3시간여 격론 끝에 3 대 3 동수로 안건상정이 부결 되었다.
19일 오후 가평군의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개정조례안‘ 본회의 안건 상정 논의를 하였으나 여야 의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 처리 하였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나이제한‘ 등 대안 개정안을 제안 하였으나 또 다른 논란이 제기 된다는 의견에 철회되고, ‘자원봉사 개정조례안‘ 원안으로 표결 하였다고 한다.
이에 배영식 가평군의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여론을 수렴하여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상정은 21일 가평군의회 재299회 임시회에서 상정되며, 23일 표결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가평군의회는 가평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중 연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원봉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②항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평군의회는 민주당 소속 여당 군의원이 4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자원봉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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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7-19 18: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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