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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청소년타운홀미팅 개최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7일, 도내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온라인 청소년타운홀미팅’을 개최하였다.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신정현 의원은 “청소년 기본권의 핵심은 청소년들의 참여에 있다”라며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조항 하나하나를 청소년들과 직접 만들어가는 오늘의 온라인 청소년타운홀미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코로나19 시기에 맞춰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11세의 청소년부터 22세의 후기청소년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의 참가하였고,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경기탁틴, 수원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청소년 기관의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여명이 함께 참가하여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많은 이들이 ‘청소년은 미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자 주체적인 시민이다. 법률상으로 많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많은 법적 제약에 묶여있다”며 청소년 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또 다른 청소년은 “청소년 활동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오늘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아서 좋았고,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정현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청소년들과 함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경기도의 청소년 정책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미래세대로 생각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시민으로 청소년들이 권리와 역할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청소년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고양시청소년재단 등에서 청소년,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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