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가평뉴스타임]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11일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가평군 김성기 군수 항소심 4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22일 오후 2시 10시 속행되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가평군 김성기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4,000원, 무고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8월 30일 1심 판결에서 김성기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같은 해 9월 16일 항소를 제기 한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10분에 제5차 공판진행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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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4-22 1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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